진안군, 특정업체 염두 발주 의혹
진안군, 특정업체 염두 발주 의혹
  • 이용원
  • 승인 2014.12.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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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십억원대 용역을 발주하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사 이내로 제한해 도내 관련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진안군은 해당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발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6일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 12일 용역비 14억800만원 규모의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분(상하수도,수자원개발,구조,토질·지질,도시계획),환경부분(수질관리),기계부분(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을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에 상기 분야별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또한 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허용했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2개사 이내로 제한했다.

게다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은 상하수도분야 경력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했으나, 실적은 상수도분야만으로 한정해 평가키로 했다.

이에 도내 관련업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안군이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도내 업체는 단 1군데도 없고 실적제한을 통과할 업체는 단 1군데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으로 지역업체들의 참가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반발의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진안군이 모처럼 초대형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나치게 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도내 관련업체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더욱이 진안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2개사 이내로 제한·발주했다"고 발끈했다.

현행 전북도 공고 제 2014-281호 제정 고시된 전북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6조에는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운영요령 지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이 이번 발주에서 관련법에 의거 5개사 이내로 규정하지 않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가기회가 줄어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가기준에서 기술자 자격과 경력은 상하수도분야 경력으로 허용했으면서 정작 실적평가는 상수도분야로 한정해 발주함에 따라 공고의 일관성이 없다"며"진안군의 이번 용역의 평가기준대로라면 지나친 실적제한으로 단 1곳만 심사에서 통과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진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입찰참가를 위해 기존공고를 취소해야 한다"며"기존 공고 취소 후 진안군은 평가기준을 상하수도 통합실적으로 완화하고 공동수급체도 5개사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변경공고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안군 관계자는 "공동수급체를 2개사 이내로 제한한 이유는 그동안의 공고에서 2개사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례를 따랐다"며"평가기준의 실적제한은 해당 용역이 상수도 용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실적은 필요가 없어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관련업계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5개 이내로 완화하는 한편 실적제한에 대해서는 자치평가위원회를 열어 검토 후 정정공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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