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동원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4.12.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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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수입업자들의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남원·순창)은 11일 유류 수입업자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나 주행세를 체납한 유류 수입업자가 개업·폐업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전국 주행세 체납액 규모가 최근 2011~2013년까지 3년간 총 74억 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수입 유류에 대한 현행 신고절차 미비를 악용한 수입업체들의 고의적인 주행세 탈세행위가 주요 체납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 관계 당국은 경기도 평택항을 통해 유류 수입업체들이 상습적으로 약 58억 원 가량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체납해 온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주행세 체납문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이 상당해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주행세를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일반납세자의 납세의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관할세무서장이 이른바 ‘먹튀’ 유류수입업자의 개·폐업 신고를 거부하여 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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