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구멀재개발조합, 또다시 내홍으로 몸살
바구멀재개발조합, 또다시 내홍으로 몸살
  • 이용원
  • 승인 2014.12.1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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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또다시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장을 비롯 임원 선출 과정을 놓고 조합원간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자체가 큰 혼선을 빚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전주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4월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간의 법정공방에 돌입하는 등 내홍이 심각했다.

11일 전주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바구멀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그동안 조합임원 해임과 관리처분안 승인에 대한 법정공방 과정에서 법원이 양측 임원과 관리처분안에 대해 주민들의 신임을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토록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조합원들이 임원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빚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란, 임원 후보등록시 공고 과정과 추천서도 없이 총회가 치러졌다는 것이다. 조합 정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수다.

또 임원선출시 개별적으로 찬반여부를 물어야 하나 후보등록정차를 무시한 후보자 전원을 한꺼번에 찬반여부를 물어 선출해 조합정관중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임원의 후보의 자격이 입후보자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거주 또는 2년이상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새 조합장과 2명의 이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격요건도 미달이라는 것.

이 외에도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총회 이후 조합원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내몰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합원 A모씨는 "전주시에서도 바구멀1 주택재개발과 관련 도정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배할 경우 인가를 할 수 없다며 총회관련 업무 협의시 특별대리인과 당사자간에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서로협조하에 진행할 것을 밝힌바 있다"며 "그런데도 조합 규정에 어긋난 막무가내식 총회 진행으로 조합장과 임원이 새로 구성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힐책했다,

이와 관련 새로 선출된 조합장 황모씨는 "지난 7월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 화해조서 합의과정에서 공정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수 있도록 판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기존 조합집행부와 합의를 거쳐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이 선출됐는데 이제와서 조합정관을 내세워 시비를 거는 것은 선거에서 지니까 조합을 흔들기 위한 딴지걸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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