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동원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4.12.0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2일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학 중심 평생교육제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평생교육법’에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평생교육추진체계 중복의 문제, 재정배분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현황은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경기,대전,충북 등 4곳은 지난 2011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경기 2곳은 별도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나머지도 특정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경남과 전북의 경우에는 올해 각각 경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세종특별시의 경우는 아직 계획이 없다.

아울러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소속돼 있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복지의 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평생교육 정책은 교육·인력·문화·복지를 포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이란 점에서 평생교육 정책이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선 추진체계의 확립과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 평생학습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