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군산의료원, 자구책 '외면'
남원-군산의료원, 자구책 '외면'
  • 김주형
  • 승인 2014.11.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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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들기관이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진료일수가 부족함에도 개별 연봉제를 통해 임금을 인상하고 수당 등을 과다지급하는 등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남원의료은 246억 원, 군산의료원은 411억 원 등 총 657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군산의료원의 경우 내과 의사개인별 진료일수가 2.5일으로 타 의료원 평균 4일에 미지치 못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오히려 개별 연봉제 전환 후 지난해보다 의사별 평균 30%이상 증가했다.

또 이처럼 부족한 진료일수로 입원환자 회피로 인한 인한 민원발생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 보호자가 입원을 원해도 의사들이 입원을 거부하면서 이용률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김영배 도의원(익산)은 "양 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료수입 증가를 위해 진료일수를 확대하고 외래 입원환자를 적극 유치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또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과다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의료원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시간외 수당 총3억4482만원을 과대지급했다.

감사원은 도내 한 의료원은 타병원에 비해 의료수익이 약간(1.25배) 높은 반면, 의업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아(1.56배) 31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했고 2010~2012년 평균임금상승률이 10.3%로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임금 상승률인 8.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지방흡입기2대와 피부이식기를 5800만원을 투입해 구입했으나 실제 이용건수가 단 한건도 없어 예산만 낭비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또 다른 의료원의 경우 2012년 순손실 26억임에도 불구하고 연월차보전수당, 보건수당 등이 타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간외 수당 과대지급액도 총3억4482만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대였다고 지적했다.

군산의료원은 또 공금횡령과 여직원 성희롱 사건 등으로 내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중징계 사건임에도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영수 도의원은 "군산의료원에서는 지난해 7월 경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 1월 경 가정 방문간호사가 차량유지를 핑계삼아 환자에게 유류비를 요구해 총 300~4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등 직원 비위행위가 발생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금을 착복한 비위직원에 대해서는 환수와 강등 중징계 결정됐으나 의료원 내부 직원들에게는 징계사항과 징계수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금유용, 성희롱 등 의료원 내부 비리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차단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징계위원회 징계 등을 내부직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쉬쉬 하는 행위는 또 다른 사건이 재발하도록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질타했다.
이어“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해 손실을 예방하는 등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청렴우수 의료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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