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4.11.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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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춘진 의원(새정치연합, 고창·부안)은 13일 연초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전소재지가 아닌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도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지난 9월11일 발표한 담배가격 인상계획으로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담배의 원료인 연초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소득감소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연초경작자의 대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연초경작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주변지역 지방자체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안전관리사업 등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많다는 것.

특히 이번 달부터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고 방사능방재대책을 위한 소요재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원전소재지가 아닌 지자체도 방사능방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획구역에 걸쳐있는 고창군, 영광군 등은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해와서 재정적 부담이 컸다”며 “동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방사능방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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