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기초생활보장 등 4대 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 기초생활보장 등 4대 개정안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4.11.12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개정안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전주 덕진)과 박광온 의원은 12일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과 박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복지사업 실시에 드는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돼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지자체가 필수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뒤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져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은 35%, 지방은 6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대원칙은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철지난 공짜 무상복지 논쟁을 벌여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힘을 모아주신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