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역자활센터 ‘폭로전’ 논란
임실군 지역자활센터 ‘폭로전’ 논란
  • 이상선
  • 승인 2014.10.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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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장 임명절차에 반발한 자활센터 직원 간 운영법인이 대립각을 세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실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A법인 직원들은 센터장 임명절차를 두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임명무효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다.

A법인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최근 일부직원이 공금 6,000만 원을 횡령했다가 변제하는 등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활센터장 임명절차와 사문서위조 문제, 오모(A법인 대표)장로의 사위가 부당하게 취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20억 원의 국가보조금이센터운영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공모혐의까지 의심받고있다”고 말했다.

A법인 소속의 직원 일부는 “법인 대표 자리에 은퇴한 교회 장로가 차지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헌법 제67조에 어긋난 일이고 시행규칙 제15조를 들어 70세가 돼 은퇴한 자는 교회 산하기관의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오 장로가 임실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대표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A법인 대표로 오 장로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논란이 일었던 당시 남원세무서에 등록된 법인대표는 오 장로였고, 임실군 센터장 임명동의 승인신청자는 신청자격이 없는 황모 목사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임실읍의 B씨는 “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02년 임실지역자활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3년 동안 자활을 돕기 위한 법인전입금(교회지원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권한만 가지려 한다”며 “운영주체를 임실군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A법인 자활센터는 각종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센터장정규직 채용 7개월만에 연봉 약 3,500만 원을 받으면서 오모 장로 사위 C씨까지 급여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특혜를 주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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