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딸, 추행한 아버지 친권제한
지적장애인 딸, 추행한 아버지 친권제한
  • 이상선
  • 승인 2014.10.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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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판결, 2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결정

전국 최초로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친부에 대한 친권제한 및 정지결정이 2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근거에 따라 친딸을 추행한 친부의 친권을 제한하는 첫 사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친부 A(44)씨는 지난 8일 저녁 10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13)의 오른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약 1년 전부터 이와 같은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피의자의 딸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핸드폰 문자로 알리면서 아동전문기관 상담사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이 드러났다.

친부 A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지적장애 3급)와 피해자의 친오빠(지적장애) 2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딸을 지속적으로 추행 해 온 것으로 밝혔졌다.

이번 친부 추행사건은 지난 11일 아동전문기관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진술조서가 작성됐다.

이로써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임시조치 신청에 따라 다음날(지난 14일)부터 강제추행한 친부 A씨로부터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격리시키고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

친부 A씨는 현재 불구속 된 상태에서 자신이 낳은 자식들과 격리돼 법의 심판을 기다고 있다.

한편 A씨는 앞으로 2개월동안 자신의 딸에게 100m 이내에 접근을 하지 못하며 이 기간동안 아동보호기관장이 딸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된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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