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장 범죄,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
등기사무장 범죄,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
  • 이상선
  • 승인 2014.10.1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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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책임자 처벌, 마땅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당한 행위는 과연 어떤 행동일까. 특히 변호사가 법정에서 따지는 정의의 잣대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쓰기 위해 있는 것일까...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옳은 일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판단에 등기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는 무죄일까.

지난 16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소송서류를 위조해 소송비용 등을 편취·횡령한 혐의(공문서위조행사 및 사기)로 박모(36 여)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현재 별건의 동종범죄로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망에 다시 걸려들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18년의 법률사무소 경력을 이용해 ‘등기사무장’이 되어 변호사 모르게 소송의뢰인에게 사건 비용 등을 챙겨왔다.

경찰에 의해 추가로 밝혀진 13명의 피해자들은 법을 모르는 문외한(門外漢) 사람들도 아니었다.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상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피해를 당한 이유는 확실한 법률사무소가 있었고  변호사가 존재 했기에 등기사무장에게 피해를 당한 것.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민·형사 사건을 도맡아 왔고, 변호사 사무소 등기사무장은 법원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전담하면서 절차적으로 단순·반복적인 일을 해왔다.

등기사무장은 인맥과 능력정도에 따라 급여가 달라 졌으며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을 해왔다.

박씨가 6개월 동안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5,000만원의 피해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자칫 의뢰인이 큰 소송에서 패하여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책임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책임을 면피한 변호사는 자신이 전주시 덕진구 모 변호사 사무실를 차려 놓고 박씨에게 의뢰인을 속여 수수료를 자신에게 내도록 한것으로 볼 수 있다.

등기사무장 사건은 변호사와 사무장의 부적절한 거래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전북변협 차원에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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