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보상금액 해마다 감소해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보상금액 해마다 감소해
  • 김태일
  • 승인 2014.10.1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액(1인당 보상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보유자 불명(뺑소니)ㆍ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으로 34,362명에게 총 1,605억 6,300만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9,270명에게 451억원이 지급됐고, 2011년 8,236명(398억원), 2012년 7,736명(363억원), 2013년 6,208명(269억원), 2014년 6월까지 2,912명(122억원) 이었다.

보상인원과 보상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무보험 운전자 감소와 함께, 최근 블랙박스 등 관련 장비의 대중보급 확대가 한 몫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감소와 함께, 피해자 1인당 보상금액도 2010년 487만원에서 2011년 483만원, 2012년 470만원, 2013년 435만원, 2014.6월 42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금액은 평균 596만원으로 뺑소니 372만원에 비해 60% 이상 많았고, 같은 기간 피해자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467만원 이었다.

시, 도별로 보면, 뺑소니ㆍ무보험 사고피해자는 경기도가 7,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도 296억원이 지급되었다. 이어 서울 6,131명(318억원), 인천 2,427명(92억원), 대구 2,251명(110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제주도는 232명(22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전남 842명(59억원), 울산 849명(39억원), 충남 871명(47억원) 순으로 뺑소니ㆍ무보험 사고피해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에는 1,544명으로 보험금은 74억원이 지급됐다.

뺑소니ㆍ무보험 사고피해자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뺑소니ㆍ무보험 사고 피해자에게 사망 및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을 분담금 재원에서 보상하는 사업으로 뺑소니 사고 보상은 1978년부터, 무보험 사고 보상은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유자 불명(뺑소니)ㆍ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해마다 수만 건씩 발생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