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수산직불금법’ 본회의 통과
김춘진 의원, ‘수산직불금법’ 본회의 통과
  • 고주영
  • 승인 2014.10.01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김춘진 의원(새정치연합, 고창․부안)이 지난 1월10일 대표발의 한 ‘수산물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직불금 제도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으로,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지급요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안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산직불금 부정수령시 벌칙과 환수, 가산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을 정하며 어업인들에게 지급상 공정성이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어업분야의 소득보장을 위한 첫 번째 직불금 지급법으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갖출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법 시행 이후 직불금 지급액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