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원 인상하면 세수 年5조원 증가
담뱃값 2천원 인상하면 세수 年5조원 증가
  • 고주영
  • 승인 2014.09.3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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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세수증가액, 정부발표보다 2조원 이상 많아"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담뱃값을 올리면 연간 세수는 5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는 5조456억원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2조8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발표보다 2조2천456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처럼 세수 증가 전망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경우 가격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담배 수요량을 추정해 세법 개정 전후의 소비량을 비교했지만 정부는 2011년 소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600억원, 담배소비세 7500억원, 부가가치세 4600억원, 지방교육세 1500억원, 폐기물부담금 600억원 순이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배분은 중앙정부가 전체의 61%인 3조724억원에 달한 반면 지자체는 39%(1조9733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는 0.6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은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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