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연장 법안 발의
김춘진 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연장 법안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4.09.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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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춘진 의원(새정치연합, 고창·부안)은 23일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세제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미 FTA체결, 한.중 FTA 협상 진행 등 농수산물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생산비 폭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12월 31일자로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이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등 농어민과 농어촌에 대한 7가지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어 농어업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민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영구화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요즘 우리 농촌에서 희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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