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부행위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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