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강동원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4.09.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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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공영주기장 설치하도록 해야”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18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건설기계를 도심의 도로에 주기(주차)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주민들의 교통소통방해, 소음피해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다보니,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결과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나 물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불법 주기 문제가 해결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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