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현우남@, 긴급 대피명령 발동
익산 모현우남@, 긴급 대피명령 발동
  • 전주일보
  • 승인 2014.09.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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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11일 오전 10시 붕괴 위험에 처한 익산시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하는 발표문을 통해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구성된 우남아파트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결론짓고 수백여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모현 우남아파트는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은 후 단 한 차례도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하지 않아 매우 심각한 붕괴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 10여 년 간 대형사고와 아파트 붕괴위험 공포에 떨며 익산시에 긴급대피명령 조치 등 안전대책을 호소해 왔으나 익산시는 그간 적절한 안전조치와 대피명령 등을 취하지 않아 입주민들과 대립해왔다.

박시장은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문제에 대해 유관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 등 입주민들의 이주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익산=최두섭 기자

 

다음은 긴급 대피(이주)명령 안내문 전문

 

이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발동하오니 입주자 및 소유자 께서는 즉시 대피 하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모현 우남아파트 ● 소 재 지 : 익산시 익산대로 15길 11(모현동 1가 99-4외 6필지)

● 대 상 자 : 김갑섭 외 소유자 및 입주자 102세대 ●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대피시한 : 2014. 9. 11부터 즉시 대피

☞ 본 모현우남아파트는 2002. 12. 31일자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발생 예상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명령된 시설로 ☞ 입주자 및 소유자께서는 본 건물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즉시 대피(이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를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제82조』에 의해 경찰 공권력에 의한 강제대피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대피(이주)와 관련하여 이주비 및 농협주택전세자금 알선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주택과(☎063-859-5542), 안전총괄과(☎063-859-5404)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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