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키스방 단속
불법 영업 키스방 단속
  • 김태일
  • 승인 2014.08.3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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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 경찰이 애인대행 키스방을 단속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1일 인터넷에 애인대행 사이트 개설을 통해 홍보와 영업을 한 키스방 업주 송모(2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지난 2월28일경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2층에 상호 없는 업소를 마련하고 인터넷상의 사이트(애인대행)를 통해 영업을 해왔다.

송씨는 손님이 전화상으로 예약을 하면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업소 내에 있는 룸으로 안내한 뒤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대화를 하며 키스 및 가슴터치 등을 하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님에게 받은 7만원을 여종업원 4만원, 송씨가 3만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경찰은 송씨를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입건 예정이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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