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북동 우성아파트 갈등 '증폭'
진북동 우성아파트 갈등 '증폭'
  • 이용원
  • 승인 2014.08.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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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북동 우성아파트가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8월 19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자문위원 위촉 건을 비롯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건, 온수관 교체공사 설계용역 및 감리 용역업자 선정 입찰공고(안) 심의 건, 은행예금 만기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8월 19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표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심의·의결 정족수인 구성원(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의결 사항은 무효라는 것이다.

현행 우성아파트 관리규약 제 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우성아파트의 구성원의 수는 19명으로, 이날 회의록에는 참석인원이 10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자필서명 날인이 되어 있질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에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사항을 무효화시켜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전주시는 26일 이 아파트의 19일 입주자대표회의 제14차 임시회의 안건 처리와 관련해 주택법 제 9조 제1항에 의해 위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적합하게 재의결하라는 시정명령 했다.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는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아파트 구성원 19명의 과반수인 10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가 10명인데 7명만이 자필서명돼 있어 이에 따른 안건에 대한 사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주시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으며, 28일 온수배관 교체공사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했다.

입주민 김일종(가명)씨는 "전주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27일과 28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사항은 모두 무효라며"이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온수관 교체공사 설계용역 및 감리 용역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민 송지석(가명)씨는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해 관리업체와 설계용역업자 및 감리 용역업자 선정을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며"시정명령 불복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우성아파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함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9월 26일까지 8월 19일 회의 안건을 재의결해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며"만일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현행 주택법에 의거 1차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계속 미이행시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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