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면 주민, 축분퇴비공장건립 '안 된다'
정우면 주민, 축분퇴비공장건립 '안 된다'
  • 하재훈
  • 승인 2014.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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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면 주민, 3년전 축분퇴비공장 허가사실 속여 분개
사진은 축분퇴비공장이 건립될 예정부지.

정읍시 정우면 7개부락 주민 80여명이 관내 ‘축분퇴비공장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정우면사무소에서 지난 28일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구성된 주민 대책위원회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악취로 인한 생활권 피해로 퇴비공장공사 중단과 허가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축분퇴비공장은(주)푸른들이 2011년 7월29일 허가승인을 얻어 (유)코아 로 2013년11월 4일사업자를 변경하여 정우면 장순리3외4필지에 건립 예정이다.

이날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는 정우면장,(유)코아 관계자,주민대표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축분퇴비공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이에 주민대표 임모씨는“3년전 허가승인이 났는데 면사무소는 주민들을 기만해 알리지도 않았다”며“퇴비공장허가로 지역 주변 주민들에 불편함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문제로 약 한달전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 40여명과 대화를 하고 업체측에게 공사중지요청을 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승인시 법기준에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없지만 충분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 “허가사항 외에 폐기물을 취급하면 행정처분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업체 관계자는 “퇴비공장 시설될 기계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과거의 업체들과 다른 악취가 나지않는 미생물공법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라 큰 걱정을 하지않아도 된다”며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과 합의를 못해도 업체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사업을 추진해야된다.”는 회사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업체와 주민들에 갈등이 심화되며 허가를 승인한 정읍시에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발생되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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