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보건소, 의혹 해소해야
진안군 보건소, 의혹 해소해야
  • 이용원
  • 승인 2014.08.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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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보건소가 입찰에서 제시된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받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현재 납품된 제품이 오늘 설치가 완료되면 검사 후 보완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왜 납품받았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규격대로 납품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정상적인 규격의 제품을 납품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낙찰자는 과업지시서 상의 규격서의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진안군이 지난 3월 발주한 기초금액 5억원 규모의 '진안군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S/W,H/W 구입 설치'와 관련해 낙찰업체가 납품한 제품이 진안군이 요구한 기능과는 다른 제품이 납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론 다른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모두 사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능 미달이라는, 그것도 미달 기능 충족시 수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안군에서는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 조차 해당 사업의 낙찰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규격서에서 제시된 기능과 다르다고 지적한 만큼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 납품 전 담당 공무원의 지적에 대해 낙찰업체의 보완 후 납품하겠다는 답변은 현재 설치 중인 제품이 보완된 제품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달리 해석하면 낙찰업체가 제출한 서류 자체가 보완이 필요한 서류라는 것으로 이는 최초 입찰시 규격서에서 요구한 기능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점이 사실이라면, 규격서에 제시된 모든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설치된 것이라면 이에 따른 향후 최초 입찰시부터 요구됐던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은 오롯이 진안군에서 군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결국 최종 설치가 완료된 후에야 검사관이 이를 검사한 후 기능 미달 여부에 대한 판단만이 남아 있게 됐다.

검사관으로 누가 정해질지는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으나, 그 누가 지정되건 간에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투명한 검사를 진행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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