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실 논란'
진안군,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실 논란'
  • 이용원
  • 승인 2014.08.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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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입찰시 제시된 규격보다 미달된 제품을 수령·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진안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설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 3월 3일 기초금액 5억300만원 규모의 '진안군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S/W,H/W 구입 설치'와 관련해 입찰 공고했다.

이 사업은 진안군이 현재 개원 예정인 의료원에서 환자들의 의료정보 통합을 위해 추진됐다.

공고문에는 계약시 납입물품의 제품공급자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거나 제조사가 아닐경우 제조사로부터 증명서나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진안군은 입차공고 후 적격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로 A업체를 최종 선정했으며, A업체는 현재 진안군 의료원에 제품을 설치중에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이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 상의 규격서에 제시돼 있는 기능과 현저히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규격서에 제품이 갖춰야할 최소 기준으로 고유 기능을 규정했으나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을 규격서와 비교할 때 8가지가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관련업계 박희철(가명)씨는 "진안군에서는 A업체의 제품이 규격서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납품된 제품의 장비들은 기능 하나하나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안군은 규격서를 엄격히 검토해 처리해야 하는데 진안군은 이를 너무 안일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제품의 1기능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100~4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현재 설치되는 제품으로 인한 진안군은 향후 4,000여만원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격서 상의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낙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A업체는 기능 미달 제품을 납품했다"며"여기에 A업체는 진안군이 입찰시 제시한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의 제조사와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A업체가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할 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진안군 관계자는 "과업지시서와 A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비교한 결과 지원이 되질 않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A업체에게 통보했다"며"이후 A업체로부터 보완조치해서 납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업체측은 진안군이 적격심사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계약이 체결됐으며, 자신들이 납품·설치한 제품의 경우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 동등이상의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납품업체와의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이뤄졌고 우리는 이에 따른 제품을 납품받았다"며 "29일까지 제품이 설치되면 검사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A업체에게 요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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