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아직까지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도서지역 등 원거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청서 서식을 배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원)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며"앞으로 단독세대의 증가추세를 감안해 현행 60세 이상에서 2016년부터는 50세,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중·장년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