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복직요구 법적 근거 없다"
"전교조 복직요구 법적 근거 없다"
  • 김채일
  • 승인 2014.07.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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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 민선 2기서도 대립각 재연되나 우려 목소리도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하면서 교육부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복직요구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전교조는 법적노조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휴직명령과 복직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과 떨어진 것이며 노조와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조치이다"면서 "법률적 검토를 한 뒤 (교육부 조치에 대해)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직 요구에 전북교육청이 불응하자 직무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
 

교육부는 자료를 내고 "김승환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땐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원복무에 대한 사무는 국가적 사무이고,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휴직사유가 소멸 돼 복직명령을 해야 맞지만, 전북교육감은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북교육감이 이를 지키지 않은만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강제명령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기조는 아이들이만큼 아이를 지키고 살리기위해서는 교사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면서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잘못된 정부의 지침을 아무문제없는 것처럼 수용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써 비겁한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직을 요구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은 복귀 명령을 유보했다.
 

반면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복직기한을 오는 18~19일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지역교육계에서는 전북도가 민선1기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은데 이어 민선2기에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복귀 여부'를 놓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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